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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할, 견제, 하는 일 정리

길잃은 산타 2025. 4. 21. 08:53

 

서론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 세 권력이 각기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이를 통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독재 위험을 차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견제·균형 관계를 맺으며 작동하는지 상세히 정리한다.

 

입법부의 구성과 역할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단원제 국회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조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입법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제정이다. 의원·정부·국회 상임위가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둘째, 예산 심의·확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셋째, 국정 감사·조사다. 상임위별로 행정부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어 증인·참고인 심문을 통해 권력 남용을 견제한다.

 

입법부의 내부 견제 메커니즘

국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은 상임위원회 배분·법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의원을 징계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의정 활동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여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입법부가 행사하는 대(對)행정부 견제 수단

  1. 탄핵 소추권: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배로 인정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건의권: 국무총리·행정각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
  3. 예산 통제권: 정부 예산안의 증감·삭제·검토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에 개입할 수 있다.
  4. 법률 거부권 재의결: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냈을 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출석 과반수로 재의결하여 법률을 확정할 수 있다.

 

 

 

행정부의 구성과 역할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기획·관리하며, 행정명령을 발하여 법률의 공백을 메운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교·국방·치안 등 국가 기능을 운영한다.

 

대통령의 권한

  • 법률안 제출권: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빠른 입법 조치를 유도한다.
  • 거부권: 국회 의결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긴급명령권·명령·규칙 제정권: 국회가 폐회 중일 때 국가 비상 사태에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명령·규칙을 제정한다.
  • 사면·감형·복권권: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 국군통수권·외교권: 국군을 통솔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며 외교 사절을 파견·접수한다.

 

행정부 내부 견제 메커니즘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호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총괄·조정하며, 장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원·감찰원은 행정 전반을 감사·감찰해 공직자의 비위와 부정을 적발하고,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징계 요구를 한다.

행정부가 행사하는 대(對)입법부·사법부 견제 수단

  • 입법부 견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 압박, 행정명령·시행령 발동을 통해 법률 공백 보완
  • 사법부 견제: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재판 집행 지원 거부 불가, 다만 판결 집행의 절차적 협조 요구

 

 

사법부의 구성과 역할

사법부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된다.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해석·적용하며, 헌법 수호 기능을 수행한다.

사법부의 핵심 기능

  1. 민사·형사·행정·가사 소송 심리: 당사자 간 분쟁에서 증거 조사·법리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린다.
  2. 헌법소원 심판: 국가·공공기관의 위헌·위법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위헌법률심판권: 법률·명령·조약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최종 판단하고,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4.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입법부가 소추한 공직자 탄핵 심판 및 국가 기관 간 권한 범위를 다툴 때 최종 판결을 내린다.

사법부 내부 견제 메커니즘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법관 징계·소청 절차는 법관 윤리위·징계위가 담당하며,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사법부가 행사하는 대(對)입법부·행정부 견제 수단

  • 입법부 견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률의 헌법 적합성을 최종 확인
  • 행정부 견제: 행정소송·헌법소원을 통해 행정부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고, 불법 행정 처분을 무효화

권력 간 상호 견제와 균형

  • 입법부↔행정부: 국회 감사·탄핵 소추 vs. 대통령 거부권·긴급명령
  • 입법부↔사법부: 위헌법률심판 vs. 국회 법관 탄핵 소추 및 조직 법률 제정 권한
  • 행정부↔사법부: 행정 명령 집행 vs. 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

 

 

이처럼 세 권력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도, 상대 권력의 남용을 법·제도로 견제·교정하며 균형을 잡는다.

한국에서의 적용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2016–2017):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과정을 통해 견제 시스템이 작동함
  • 위헌법률심판(긴급재난지원금법 등): 헌법재판소가 비상시국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여 입법부·행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
  • 국정 감사·청문회: 매년 국정 감사·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개선 토대를 마련

결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각각 법률 제정·집행·재판의 책임을 지며,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제도적 완성도가 높더라도 끊임없는 관행 개선과 시민 감시가 더해져야 삼권분립의 이상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 앞으로도 권력 간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권력 남용을 경계하는 제도적 보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